법원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대표 방북 비용 300만달러 중 200만달러가 북한 노동당에 전달됐으며 이는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쌍방울과 인연은 내복 하나 사 입은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본인이 임명한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사업을 본인이 몰랐다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 몰랐다니 검찰은 신속히 이 대표를 소환, 수사해야 한다.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문제는 이 대표의 연관성이다. 각종 증언과 정황을 보면 이 대표가 '대북 송금'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본다. 부지사가 지사 허락 없이 역점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체계 및 위계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 선고가 나올 경우 이 대표의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이 대표 측도 알고 있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이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 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다. 그렇기에 민주당 측은 '이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진술을 뒤집기 위해 집요하게 사법을 방해했다. 옥중 편지로 진술 번복, 민주당 의원들의 수원지검 연좌농성, 재판부 기피 신청, 변호사 교체로 재판 지연, 검찰의 술자리 회유 의혹 제기 등이 그런 예다. 그럼에도 유죄 판결이 확실시되자 민주당은 "이화영 수사는 조작 수사"라며 '대북 송금 특별검사법(특검법)'을 발의했다.
일반인 또는 다른 정치인이 이처럼 사법을 방해해도 검찰이 그냥 뒀을까. 이처럼 죄를 숨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구속 수사했을 것이다. 거대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이런 행태를 용인한다면 법치국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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