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것을 맹비난하며 특검을 촉구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대학 동기 위원장과 검찰 출신 부위원장이 있는 권익위가 대통령과 영부인의 해외순방 출국길에 꽃길을 깔아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영부인이 사적 공간에서 수백만원 명품백을 버젓이 받는 장면을 전 국민이 봤는데 권익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또 "이제부터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에게 뇌물을 줘도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권익위가 인정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빠져나가기 1타 강사를 자처한 것"이라며 "국민 권익과 공직자 청렴의 보루인 권익위마저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특검으로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결국 특검으로 가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의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조속히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켜 명품백 수수 사건은 물론이고,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권익위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끝났으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 측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고,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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