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협)이 11일 의사들을 향해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게 어떤 약도 쓰지 말라"고 작성했다.
이는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에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의사 A씨는 지난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멕페란 주사액(2ml)을 투여해 전신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20년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멕페란 주사액은 구역과 구토 등의 증상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데, 파킨슨병 환자에게 투여할 경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진료에 관해서는 의사의 의학적 지식 등의 우위가 전제되는 것이므로 의사로서는 환자의 병상과 기왕력 등 환자로부터 진료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끄집어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멕페란 주사를 처방하면서 파킨슨병의 기왕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의 기왕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며 이에 따른 상해 역시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임 회장은 페이스북에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 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며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회장의 글에 대해 의사들로 보이는 이들은 댓글에서 "앞으로 환자는 판사에게 1차 진료 소견서 가지고 와라" "법조계 계신 분들은 더 참도록 하겠다. 진료 거부가 아니라 부작용 예방 차원이다" "부작용이 단 한 개라도 있는 약은 쓰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서 임 회장은 멕페란 주사액을 투여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 여자 제정신이냐"며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은 "모 협회장(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형사 판결한 법관의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게시했다. 이는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히며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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