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맞춤형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규정에 예외를 두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누가 봐도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연임을 노린 개정이다. 기가 막히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이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로 규정한 기존 당헌 25조 2항 조항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원래 규정에 따르면, 이 대표가 8월 당 대표 자리를 다시 차지해도 2027년 대선에 나가려면 2026년 3월에는 사퇴해야 한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면서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에 사퇴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 최고위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당헌 80조 조항을 삭제했다. 지난 2022년엔 기소되더라도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직무 정지를 취소한다'고 개정했다가 이번에 아예 없애 버린 것이다. 검찰 독재와 야당 의원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운운했지만 7개 사건, 10개 혐의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대표를 옹위하기 위한 끼워 맞추기 식 당헌·당규 개정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차기 대선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당헌 조항들을 모조리 바꿨다"고 했고, 성일종 사무총장은 "공산당이나 하는 구차한,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를 흉내 내지 말고, 이 대표 어명이라고 하라"고 했다. 이런 비난이 쏟아질 것을 민주당이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최고위에선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이의 제기가 없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큰소리치지만 소속 의원들은 여론 따위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이 대표의 낙점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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