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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의혹' 재배당…김건희 여사 의혹과 분리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사건 수사 부서를 변경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김 여사의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현재 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김정숙 여사 관련 사건까지 맡을 경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과 관련해 "사실상 여행을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편성해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며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이 지난달 대담 형식의 회고록을 통해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인도 정부의 초청에 따른 공식 외교 활동이라는 해명을 내놓자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배현진 의원은 인도 방문 당시 기내식비로 6292만원이 쓰였다며 '호화 기내식'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실제 기내식 비용은 총 105만원이었다고 일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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