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제3자 뇌물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판결을 났으니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의 공모관계 여부가 관건이라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부 검사출신 A변호사는 "쌍방울이 대납한 돈이 이재명 대표나 이화영 전 부지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않아야 하는 돈인데도 이를 대납한 만큼 그들이 채무를 면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면 제3자 뇌물죄로 볼 수 있다"며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됐고 만일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직무관련 압박을 통해 쌍방울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면 제3자뇌물 외에 직권남용, 공갈 등도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이화영에 대해 유죄판결이 났으니, 핵심은 이재명과 이화영의 공모관계 여부"라며 "해당비용을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않았기에 제3자 뇌물죄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원장 출신 C변호사는 "제3자 뇌물의 경우 대납한 사람이나 뇌물을 받은 사람, 뇌물을 주게 한 사람 중에서 진술이 있으면 성립 가능성이 높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확보됐을 경우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전했다.
제3자 뇌물혐의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약속한 때 인정된다. 단순 뇌물죄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할 경우 성립한다면,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거나 요구할 때 성립한다는 차이가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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