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고, 정부 시행령을 사전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입법 독식 논란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최단 75일로 대폭 줄일 수 있도록 한 '국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에 대해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는 회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쳐 본회의에 부의하게 돼 있다.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에는 자동 상정돼 발의부터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게 된다.
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상임위 심사 기간을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15일로 단축했다. 덧붙여서 본회의 자동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은 삭제해 본회의 부의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민주당 총선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국회 권한 강화 아이디어로 거론된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 입법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통과 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이 요청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바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민 의원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검찰 직접 수사권 확대 사례 등 (시행령이) 상위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많았던 것을 입법 배경으로 설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정부여당이 야당의 상임위 독식에 대응해 꺼내든 정부 시행령 카드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또한 황정아 의원도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중간보고하고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한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내놨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해 사실상 야권 단독으로 상임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공세종말점 임박?…누가 진짜 내란범! [석민의News픽]
홍준표 "조기 대선 시 나간다…장이 섰다" 대선 출마 선언
불공정 자백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자폭? [석민의News픽]
박지원 "한덕수, 굉장한 출세욕…차기 대통령하려 혼란 만들어"
15년 방치 흉물 약산온천호텔 건물 철거, 달성군이 부지 매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