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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108명 보증금 88억 떼먹은 임대업자 구속

대구지검 임대업자 60대 사기혐의 구속기소
다가구 주택매입… 임대하고 보증금 미반환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매일신문DB

세입자 100여 명에게 보증금 80억원을 가로챈 60대 전세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2일 사기 혐의로 임대업자 A(67)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여러채의 다가구주택(합계 104실 규모)을 매입해 임차인 104명에게 세를 준 뒤, 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임대차 보증금액을 줄여서 이야기 하거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도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했으나 이를 속여왔던 사실도 밝혀냈다.

지난달 1일에는 A씨에게 전세보증금 8천여만원을 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을 신규로 임차할 때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현황을 열람하고 해당 주택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이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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