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교사노조 "시교육청, 학생 야영 안전대책 마련하고 학교 자율성 보장해야"

노조, 12일 오후 6시 대구시교육청 분수공원서 집회 개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안전사고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어"

대구교사노동조합은 12일 대구시교육청 분수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학생들의 숙박형 체험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경 기자
대구교사노동조합은 12일 대구시교육청 분수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학생들의 숙박형 체험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경 기자

대구교사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4월 팔공산수련원에서 발생한 학생 화상 사고(매일신문 5월 1일, 9일 보도)와 관련해 학생들의 숙박형 체험활동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학교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노조는 12일 오후 6시 대구시교육청 분수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시교육청은 사고 후 방염 앞치마 제공, 안전지도사 확충, 2일 차 아침 급식 제공 등 대책을 제시했으나 숙박형 체험활동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는 입장이다"며 "학생들은 여전히 버너를 사용해 한 끼는 식사를 만들어 먹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가 여건에 맞는 현장체험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학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안전사고가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팔공산수련원이 안전기관 인증조차 받지 않은 미인증 수련시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조 위원장은 "청소년 150인 이상이 활동하거나 고위험 활동에 속하는 활동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팔공산수련원은 교육청 직속기관인 교육기관으로 등록해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팔공산수련원은 시교육청 자체 설립·운영되는 교육기관이므로 여가부의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수련시설 등록 및 운영'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자체 안전점검과 외부업체를 통한 안전진단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전국 모든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인증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2025년 인증완료를 목표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시교육청에 ▷숙박형 체험활동 강제 시행 중단 ▷직접 조리 방침 폐기 ▷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자율권 보장 ▷매년 안전·운영방식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측 추산 150명과 주최 측 추산 200명의 노조 조합원과 교사들이 참석했다. 노조는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천막 농성과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시교육청에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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