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최재아)은 12일, 소상공인 등 피해자 18명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등 명목으로 약 12억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로 A(28)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1년 6월부터 김천시에서 대부중개업을 운영하며 이전에 근무하던 대부중개업체에서 가지고 나온 '대출 고객 데이터베이스'에서 대출 이력이 있는 고객들을 상대로 2022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기존 대출금 및 대출 진행비를 입금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약 12억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올해 3월 구미경찰서에서 A 씨에 대해 피해자 7명에게 약 7억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해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전면적으로 보완 수사해 지난 5월 24일 직접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서울, 인천, 광주 등 전국 6개 검찰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A 씨의 동종 대환대출 사기 사건 9건을 이송받아 한꺼번에 수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범죄 규모를 모두 밝혀냈다.
A 씨의 계좌 8개의 약 2년치 거래내역에는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 중 일부를 불법 도박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다른 채무에 돌려막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정식 대부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개인 배송기사, 영세 자영업자, 퇴직자 등 이미 채무가 있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1, 2 금융권의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진행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하게 하거나 속칭 '카드깡'을 시켜,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카드값, 휴대전화 미납요금 등으로 이중고를 겪었다.
피해자 중 일부는 대출을 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자녀의 결혼을 위해 모아둔 돈까지 모두 송금하거나, 약 5억3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송금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 '정부 지원 소상공인 대출' 등을 권유받을 경우, 비정상적인 영업으로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대출 사기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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