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022년 기준 28.9%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이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며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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