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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적극 행정’ 장려…공직자 마일리지 제도 도입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경북 경주시가 직원들의 적극행정 실천 의지를 높이고자 하반기부터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14일 경주시에 따르면 적극행정 마일리지는 적극 행정 활동을 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적립한 점수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다. 6급 팀장급 이하 실무자가 대상이다.

시는 평가단을 구성해 평가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할 계획이다.

평가항목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입상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분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제출 ▷적극행정 중점과제 제출 ▷적극행정 사이버 교육 수강 등 12가지다.

일정 수준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직자는 적극 행정 총괄 부서에 인출 신청을 하면 점수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 또는 카페 음료 교환권을 받을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행정업무 환경에서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격려하고 작은 성과라도 즉각 보상해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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