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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장 '축소 진술'? "양형에 불리할 것" [뉴스캐비닛]

"중대장 ‘징계 대상자’로 만들어 휴가 제한했어야"
"징계 절차 진행 중에는 당연히 휴가 제한 가능"
"중대장 휴가 거의 소진했을 것…질병 시 병가 사용은 가능"
"가해자 중대장, 조사 연기할 권리는 있어"
"20일 가까이 입건 안 하는 것 상상도 못 해"
"조사 지연? 군 사망사건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부작용"
축소 진술 의혹? "양형에 불리한 요소 작용"
"축소 진술했어도 본인 증거 인멸은 범죄 안 돼"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전 국방부 수사정보과장)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전 국방부 수사정보과장)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전 국방부 수사정보과장)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뉴스캐비닛 2부 시작합니다. 'DP'라는 병영 부조리를 다룬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의 나오는 대사 몇 마디를 좀 읊어볼게요. "우리는 명령을 기다립니다. 휴전선이 코앞에 있는 최전방 부대 인계선 상공에 구조 헬기를 띄우는 데에는 사령부의 허가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그 사령부의 명령이라는 게 때로는 얼마나 길고 늦은 기다림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최전방 감시초소 GP라고 하잖아요. GP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드라마 속에서. 한 병사가 허벅지에 총을 맞았는데요. 당직 사관이 사령부의 구조 헬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령부가 상황을 파악해야 된다면서 구조 헬기의 대기를 지시하고 그러다 병사는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다가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저는 당시에 이 드라마를 보면서 "뭐 이런 게 어디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습니다. 사령부까지 올라갈 건 아니지만. 병사가 중대장의 명령으로 훈련을 받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이송 과정에서 헬기로 이송을 하지도 못했고 차량으로 이송을 했는데. 병원에 가는 과정에서도 사실 가슴 아픈 장면들이 너무 많았어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대장이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라고 다그쳤다고 합니다. 당시 병원에 축소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요. 저희는 이런 끊이지 않는 의혹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군 전문 변호사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지난주 나와주셨던 천창수 군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보인) 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천창수 군 전문 변호사(이하 천창수): 일주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동재: 저희가 다음 주에 이 사건을 좀 자세히 다뤘는데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 당시 저희가 변호사님 모셨을 때가 월요일이었는데 지금 한 열흘 됐잖아요. 열흘 정도 됐는데 사건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가해자라고 지목이 됐던 중대장도 조사를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이제 '소환을 통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나오는데 소환을 통보하는 거면 뭐 조사받는 데까지도 한참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보고 싶었습니다. 아직도 좀 궁금한 게 많아서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직 조사받았다는 소식이 아직 없습니다. 중대장이 휴가를 갔다고 하는데 엄연히 가해자로 지목이 된 상황이고 유사 사례에 비춰봤을 때 징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징계 절차를 밟는 사람이라면 휴가를 제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새봄 칼럼니스트,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김새봄 칼럼니스트,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천창수: 맞습니다. 원래 형사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인사 조치를 중지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휴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좀 원론적으로 많이 돌아가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군 내부의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민간 경찰로 넘어가면서 생긴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동재: 부작용이다.

▶천창수: 네. 이게 만약에 예전처럼 군사경찰이 여전히 수사권을 갖고 있었더라면은 사실 초동 조사를 군사경찰이 신속하게 할 수가 있었고 거기에서 수집된 증거들로 중대장을 빨리 피의자로 입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피의자로 금방 입건이 됐더라면 그 순간부터는 당연히 휴가도 제한이 되는 것이고 신병을 확보할 어떤 수단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조치를 했을 것인데 이게 민간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다 보니까 초동 조사조차도 사실은 일반 경찰이 군부대에 들어와서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피의자 입건 자체가 굉장히 늦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중대장은 마음 놓고 그냥 휴가도 얼마든지 갈 수 있게 된 것이고 이런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민간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상호 간에 보완 조치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그렇더라면 군사경찰 쪽에서는 징계 입건이라도 빨리 해서 징계 심의 대상자로 만들고 난 뒤에 휴가를 제한할 수 있는 인사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재: 이번 경우에도 가해자로 지목이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간단한 진술 같은 것만 봐도 징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군에서 이거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았는지 저는 그 과정도 좀 의문입니다.

▶천창수: 네. 그 부분도 사실은 잘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난 여론이 드세지니까 사실은 군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눈치만 보다가 결국에는 휴가를 가겠다고 그러니까 휴가권자는 그냥 쉽게 휴가를 승인해버린 이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동재: 향후에 만약에 그 책임 소재를 따질 때 그 휴가를 허가해 준 사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어려울까요?

▶천창수: 그거는 사실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정적으로야 당연히 그렇게 아무런 책임의식 없이 휴가를 가겠다고 한 중대장도 사실은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별다른 어떤 검토 없이 그냥 승인해준 휴가권자도 문제겠지만. 정서적으로 이것을 비난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어떤 처벌 대상이라거나 징계를 받을 대상이라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이동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건 발생 18일 만에야 중대장을 입건을 했습니다. 출석 요구를 했다고 지난 10일에 보도가 나왔는데 피의자니까 근데 변호인 선임 등의 이유로 시간을 더 연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군 사건의 경우에?

▶천창수: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군 사건이든 민간 사건이든 사실은 이게 강제 수사가 아닌 이상 체포된다거나 구속된다거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본인의 사정을 들어서 연기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호인 선임권은 사실은 형사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출석을 연기해달라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 수사기관이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재: 그렇군요.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군 휴가 기간이 15일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휴가를 다 쓴 경우에 부대로 복귀해야 되지 않습니까?

▶천창수: 그렇습니다. 하사 이상 군인 직업군인에 대해서는 보통 휴가가 연 21일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동재: 21일.

▶천창수: 꽤 많은 기간인데요. 근데 이건 그야말로 연가고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것이고요. 이 연가가 다 소진되고 나면 또 군에서는 다른 청원휴가라든가 병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서 거의 연가가 거의 소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게 다 소진됐다라면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공무에 복귀를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이제 본인의 어떤 진단서라든가 이런 걸 떼서 최대 30일 동안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재: 병가 정신적으로 충격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네 그러겠네요. 아직 복귀했다는 그런 보도를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통상적으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국방부 수사정보과장 하시고 그다음에 공군에서 검찰부장 하시고 이럴 때 그때 경우에 사망 사건의 군내 사망 사건의 경우에 이렇게 피의자 조사까지 20일 이상이 소요되고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천창수: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군 내에서 사망 사고는 굉장히 중대하게 취급이 되기 때문에. 상세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각 관련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상세하게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망에 책임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군사경찰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일씩이나 이렇게 피의자를 입건조차 하지 않고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것은 군사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동재: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김새봄: 아니 또 사인이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고 하는데. 고혈압과 혈압 저하에 시달리면서 장기가 망가진 거잖아요. 근데 완전군장하여 50분 동안 선착순 달리기를 하고 푸시업 구보 등 규정에 없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규정에 없는 얼차려를 시킨 경우 그 자체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까?

▶천창수: 사실은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떤 규정 군에서는 규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수많은 규정들이 있는데 그 어떤 규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처벌을 하게 되면 굉장히 처벌의 범위가 넓어지거든요. 사실 군형법에 명령 위반죄라는 죄명이 있긴 한데 이 명령이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다 하게 되면은 형사법의 원칙인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명령 위반죄는 사문화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다만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 사유는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재: 그리고 얼차려 현장에 가해자인 이 중대장을 비롯해서 중위인 부중대장 그다음에 조교까지 3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교의 경우에는 아마 간부의 지휘를 받는 병사일 것 같은데 이런 조교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요?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전 국방부 수사정보과장)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전 국방부 수사정보과장)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천창수: 말씀하신 대로 조교들은 대부분 병사 신분입니다.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교와 준사관, 부사관, 병. 이렇게 신분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어떤 지시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간부에 해당하고요. 병사들은 어떤 지시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은 간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병사들에게까지 어떤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병사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보통 이게 12사단은 또 전방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전방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전방에서 신병 또 훈육을 하는 중대장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힘든 자리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배려 차 이런 곳은 솔직히 말하면 사실 좀 '편한 보직'이다. 그런 건데 거기서 복무를 하는 사람이 또 이런 사망 사건의 지금 가해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얼차려 도중에 훈련병이 쓰러지니까 의무병이 이제 맥박을 체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중대장이 군인권센터의 얘기에 따르면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 이렇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약간 분노가 차오르는데. 당시의 태도도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천창수: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이건 굉장히 듣는 사람 누구나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떤 규정에 맞는 얼차려를 시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로도 사실은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규정을 위반해가지고 훈련병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얼차려를 내리면서 쓰러져서 못 걷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라고 그러면 이건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형을 정하는 데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이거 뭐 예를 들어 훈련병에게 강요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천창수: 강요죄라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형법에 규정된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고. 군형법에서는 일반 강요죄에 대비되는 직권남용 가혹 행위. 그다음에 이런 가혹행위죄가 있는데요. 가혹행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혹 행위 자체가 된다면은 가혹행위죄가 성립이 돼버리기 때문에.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사람이 견디기 힘든 어떤 이런 행동을 시킨 경우에는 가혹행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동재: 훈련병이 병원을 훈련병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중대장의 '선탑자'라고 하잖아요. 우리 선임 탑승자, 선탑자로 동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제 가해자가 선탑자로 탑승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병원에 축소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또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속초의료원의 간호 기록지에는 이렇게 돼 있대요. '군대에서 뛰던 중에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이 40도 이상이어서 군 구급차를 타고 내원함'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다시 옮긴 강릉아산병원 입원 기록에도 '부대 진술상 4시 반쯤부터 야외 활동 50분 가능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 '완전 군장 중이었다고만 함' 이런 내용만 기록이 돼 있고 '얼차려'에 대한 내용은 좀 빠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대장이 고의로 얼차려 여부를 숨기려고 했을 경우에는 향후 처벌 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동재 객원편집위원,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 객원편집위원,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천창수: 네. 이 자체가 사실은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중대장이 자기가 얼차려를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하기는 사실은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자기가 뭔가 잘못한 거 숨기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다 보니까 이 중대장도 아마 그런 이야기는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 안 한 행위 자체가 별도로 죄가 성립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라든가 가혹행위죄가 아마 성립이 돼서 이걸로 처벌받을 경우에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동재: 자신이 고의성 여부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작용할 수가 있겠네요.

▶천창수: 그 기본적으로 이 일종의 증거인멸죄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인데요. 이게 약간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건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일종의 증거를 인멸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근데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 인멸은 처벌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일종의 인간의 본능과 같은 것이라서 이 부분은 어느 뭐로 보더라도 사실 증거 인멸이나 이런 부분으로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김새봄: 그럼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조사를 미룰 수가 있습니까?

▶천창수: 원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긴 하지만 사실 군대라는 조직 내에서는 사실은 이런 경우는 보기는 드문 상황입니다.

▷이동재: 그렇죠.

▶천창수: 지휘관계에 따라서 복종하는 것이 이제 군대의 생명인데. 정말 어떤 조사를 받으러 나가서 앉아서 조사받을 힘도 없다거나. 과호흡이 와서 호흡 곤란을 일으켜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거나. 이런 정도가 되면이야. 당연히 물리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하니까 연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스트레스가 심해가지고 나는 조사 못 받겠다 이런 경우는 사실 군 내에서는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김새봄: 하지만 그냥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지금 여태까지 연속으로 있었잖아요. 그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천창수: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너무나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 벌어져 왔기 때문에

▷이동재: 예전에 최순실 사건 때 그때 이화여대 교수 중에 암에 걸린 사람도 구속을 시키고 조사를 하고 했었거든요. 사실 그런 것과 비교를 해보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홍정기 일병 사망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변호사님도 아실 텐데. 2016년에 백혈병에 따른 이제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구토와 어지럼증 등의 증상으로 훈련 기간에 호소를 했는데. 의무 증대하고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단순히 진통제 처방만 했고. 그다음에 윗선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가지고 사망을 한 사건이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근데 제가 보니까 제대로 처벌은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순직 처리는 되긴 했지만. 이런 사건이 좀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이분의 어머니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께서도 자기 아들 사건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군필자들이 분노를 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군대랑 지금 군대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2024년에도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병사 1명이 죽는데 그 병사가 입대 9일 만에 이제 사망을 했잖아요. 9일 만에 사망을 했는데 지금 대위잖아요. 중대장의 휴가 기간이 그 9일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황당하니까 일반 군필자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분노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또 훈련병이 잠시 의식을 찾았을 때 자신의 이름과 몸에서 불편한 점을 설명을 한 후에 "중대장님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제 고위 장교출신으로서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좀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이런 장면들.

▶천창수: 너무 이 워딩 자체가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중대장님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도대체 훈련 동안에 얼마나 군기를 잡고 아이를 몰아붙였으면 어떻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동재: 많은 군 사건을 이제 군 검찰로도 다뤄보시고 그 다음에 변호인으로서도 다뤄보셨는데 이렇게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죽으면서까지 '죄송합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이시죠?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 한 장례식장 야외 공간에서 얼차려 중 쓰러졌다가 이틀만에 숨진 훈련병에 대한 영결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천창수: 이런 건 처음입니다. 처음. 정말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동재: 정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뭐 이렇게 여자라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얘기를 하지 말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 생각을 할 수밖에 또 없어요. 이렇게 또 돌이켜 보면은. 제가 방송에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왜 이런 경우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지 좀 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과실치사 혐의가 만약에 인정이 될 경우에는 군 사건에서 경우에도 실형을 받기도 하나요?

▶천창수: 과실치사가 주는 어감이 사실은 과실이기 때문에 크게 처벌 안 받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치사가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게 이제 민간 영역에서 보면 교통사고고요. 그다음에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사용자의 책임.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과실 치사가 문제되는 영역인데요. 과실치사라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굉장히 중대한 과실이거나 그다음에 피해 회복이 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된다거나 유족들이랑 이런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이동재: 그렇습니까?

▶천창수: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슨 어떤 훈련 도중에 정비 불량이라거나 감독 불량이라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재: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접하기로 군 내에서 성 군기 사건이 은근히 일어나요. 성 관련된 사건들. 근데 그런 사건으로도 구속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사망 사건에서 아무리 과실치사로 되더라도 이게 안 된다라고 요즘 또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해봤자 집행유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일단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실형을 받지 않는 경우에 군 생활에 또 이어갈 수가 있나요? 그게 공무원 규정상 어떻게 적용이 되나 싶어서요.

▶천창수: 군인사법에 정해진 바에 따르면 이제 금고형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만 받아도 직업 군인들은 직업을 잃게 됩니다.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전 국방부 수사정보과장)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전 국방부 수사정보과장)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금고라는 거는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상이다?

▶천창수: 금고가 징역보다 약한 형이라서 금고는 사실 잘 선고가 안 되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징역형이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사실은 군에서는 이제 재적된 상황이 되는 거죠. 더 이상 군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재: 3심까지는 근데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형 확정될 때까지는?

▶천창수: 확정될 때까지는 이게 계속 신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3심까지 만약에 간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군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다만 기소가 되면 약식 기소를 제외하고 정식 기소가 되면 군인들은 휴직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에서는 당연히 배제되고 급여도 50% 제한되는 그런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동재: 그러니까 유죄가 형 확정 전에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휴직 명령이 된다. 기소가 된다. 기소가 되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 50%는 지급이 된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만약에 벌금형이 나온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군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천창수: 그렇습니다. 벌금형은 군생활을 그대로 합니다.

▷이동재: 기소유예나 선고 유예나 다 할 수가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김새봄: 그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천창수: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동재: 그리고 연금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만약에 징역형 이상 나올 경우에는 연금에도 좀 제한이 있게 되나요?

▶천창수: 네 맞아요. 본인 연금 수급권이 기여금 본인이 낸 기여금만 받을 수가 있고 50%만 받게 되는 거죠.

▷이동재: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이게 따로 민사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천창수: 법률상 군인은 국가 배상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이것을 바꿀 만한 어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그것 외에는 따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이동재: 국가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 액수 자체가 되게 얼마 안 되지 않아요? 그 수천만 원 정도?

▶천창수: 제가 알기로는 한 1억여 원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동재: 그러면 이 가해자의 가족이라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 또 연좌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민사적으로도?

▶천창수: 민사적으로 청구할 방법은 없는데. 다만 이제 이 중대장이 형사 기소가 된다면은 자신의 형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아마 형사 합의로서 유족들에게 어떤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동재: 합의금 보통 이렇게 사망 사건의 경우에 어느 정도 합의금을 제시를 하나요?

▶천창수: 사실 합의금이라는 게 사실 경제적인 상황이랑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인사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보통 1억 원 정도가 기본적인 어떤 기준 금액이 되지 않나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게 손해의 완전한 회복, 이런 민사상 손해배상 개념이랑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위자료 개념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많아 봐야 한 1억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동재: 많아 봐야 1억 원? 많아 봐야 1억 원이고 그러니까 너무 불쌍해요. 저는 이 케이스가.

▷김새봄: 고통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지금 죽은 과정이 상세히 보도되는 과정에서 갈색 소변이라든지 게거품 이런 자극적인 단어들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최대 1억 원이라는 그 문장이 너무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이동재: 그리고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이 중대장의 지휘 라인도 혹시 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 지휘 감독을 똑바로 못한 거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아니면.

▶천창수: 당연히 징계 책임을 질 것입니다. 중대장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그 윗선에 있는 대대장 연대장까지 2차, 3차 감독자까지는 지위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요.
네 이 사람들까지도 징계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동재: 변호사님이 예전에 군 검찰에 계시거나 할 때 이렇게 사망 사건이 1년에 몇 차례 정도 이루어집니까? 보통.

▶천창수: 여러 가지 자살사고, 총기 사고 다 포함해서 제가 예전에 있을 때는 연간 거의 한 100건 가까이. 100건 가까이 발생했었습니다.

▷이동재: 자연사 아니고 그냥?

▶천창수: 사고로 인한 사망이 거의 연간 100건 가까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우리가 병영 문화 개선이나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50건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재: 대부분의 사망 사건이 그런데 또 육군 전방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천창수: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렇습니다. 육군이고 자살 사고가 가장 많습니다.

▷이동재: 분명 자기가 휴가를 쓸 수 있는 조건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장교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변호사님도 같이 저도 그렇고 장교 훈련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지휘관인데.

▶천창수: 항상 병사들을 지휘를 해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 장교는 병사들보다 체력도 뛰어나야 되고요. 모든 면에서 병사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심리적인 어떤 불안정을 이유로 휴가를 간다는 게 사실 처음부터 저는 너무 납득이 안 되는 기사였어요.

▷이동재: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전화까지 해가지고 체크를 한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고성균 장군님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전 군장 거기다 플러스 몇 kg를 더 했다고 하더라고요. 책까지 넣었고 24kg라든지 30kg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그 상황에서 또 구보까지 하는 거 이것도 사실 규정 위반이거든요. 규정 위반인 게. 그 훈련을 할 때 체력이 올라온 후에 한 단계 한 단계씩 스테이지를 올려가지고 나중에 하게 되는 건데. 장교 훈련의 같은 경우에도 4개월 훈련을 받는데 거의 마지막쯤 돼서야 이제 완전 군장을 하고 뛰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찍고 와 이런 걸 시키지 않아요. '찍고 와'는 완전군장한 채로 하면 이게 무릎이 다 나가기 때문에 전혀 할 수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건 가혹 행위죠. 명백한 가혹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황당한 사건이 훈련소에서 벌어진 거고. 그때 고성균 장군님도 말씀하시기를 훈련소에서 입대 한 지 며칠 안 된 훈련 두어 번밖에 안 받은 친구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도 '찍고와' 이런 거는 하신 적이 없으시잖아요.

▶천창수: 전혀 해본 적도 없고 지시해 본 적도 없어요.

▷이동재: 그리고 군 내에서도 '찍고 와'로 해서 재판받은 사건도 거의 없지 않으셨죠.

▶천창수: 거의 없어요.

▷이동재: 그 다음에 완전 군장하고 구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사람을 탈진하게 만들어서 사망까지 이르는 사건 부상을 입은 사건도 별로 없잖아요.

▶천창수: 거의 없었어요.

▷이동재: 젊은 층이 분노하는 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필자들 중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군대 제대를 하고 나면 자기가 있었던 일들이 정말 슈퍼맨처럼 군 생활을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저도 군 생활한 지 꽤 오래됐지만 이런 식의 군 생활은 저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천창수: 안타깝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진짜 무슨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항상 대책이 마련되거든요. 뭘 바꾸겠다 뭘 바꾸겠다 그런데도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 보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매뉴얼만 만들어서 할 일이 아니라. 이 매뉴얼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되고 이 매뉴얼을 얼마나 숙지를 하고 있는지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사실 이 사건도 우리가 '얼차려'라든가 공식적인 훈련을 할 때는 항상 구급차가 대기를 하고 군의관이 거기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중대장이 임의로 이 일과가 거의 끝날 시간 같은데 한 4시, 5시 경에 벌어지는 것 같은데 몇 명만 불러가지고 군기 훈련을 시킨다는 상황이었는데 그 군기 훈련이 일반 정규 과정의 훈련보다 더 훨씬 높은 강도로 규정을 넘어서가지고 시키는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의관도 부르고 엠블런스도 대기를 시키고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아무 조치도 없이 오히려 그렇게 힘들어서 쓰러진 훈련병한테 "너 때문에 못 가잖아 얼른 일어나"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요. 이런 일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말씀 드린 것처럼 철저한 규정에 대한 숙지, 그리고 그 뒤에 사후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이 사건을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어떤 병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행을 하냐 마느냐 그 다음에 왜 또 요즘은 남자들만 병역 의무를 지냐라는 어떤 젠더 갈등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분노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기보다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책임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 확실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책임을 넘어서는 마녀 사냥이 되기보다는 책임을 규명하고 책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엄벌하는 이런 문화가 빨리 정착이 돼야지 재발을 막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동재: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새봄: 근데 또 이미 1980년에 대법원에서 완전 분장 구보가 가혹 행위라는 판결이 이미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관련해서 이거는 연관성을 어떻게 좀 따져봐야 할까요?

▶천창수: 그때 사실은 그때는 더 심했겠죠. 지금보다 병역 문화가 후진적이던 때니까 훨씬 더 심했을 텐데 그때도 그럼에도 대법원에서는 그것이 가혹행위다라고 판단을 내렸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40여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 2024년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이것이 가혹 행위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절대 안 되겠죠. 당연히 가혹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전 국방부 수사정보과장)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천창수 법무법인 보인 대표변호사(전 국방부 수사정보과장) 출처: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이동재: 많은 군필자들이 분노를 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만약 이렇게 잠잠하게 오랫동안 끌고 가다가 '훈련병에게 지병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혹시 뒤집어 씌우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부대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출구 전략을 짜지 않을까. 많은 군필자들이 여태까지 본 게 있으니까 그 우려를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군에 대한 불신으로 사건이 흐르지 않게 중대장을 보호하는 식으로 사건이 흐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군필자들이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진술이 나온 것 같으니까 또 주변에 이제 참고인들의 진술이 나온 것 같으니까 빨리 그 가해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하나 여쭤볼게요. 최근에 해병대 사단장이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탄원서에서 "죽으라면 군말 없이 죽도록 훈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군인이라는 게 죽도록 군말 없이 죽도록 훈련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천창수: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나온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민주화된 사회에서 제복입은 시민이거든요. 군인도 군인이라고 해서 평생 군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다시 시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군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죽으라면 죽어야 된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말로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했던 말인지 아니면 자기 부하 탄원서에 있었던 내용이라고는 하던데 적절치 않은 말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재: 혹시 새봄 씨 예전에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남자친구 군대 가고 이런 거 본 적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김새봄: 몇 번 있는데요.

▷이동재: 몇 번 있어요?

▷김새봄: 그런데 항상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느꼈던 거는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상당히 진행돼서 오히려 역으로 있을 수 없는 을질이 심해졌다는 저는 인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아프다고 이제 머리 아프다고 배 아프다고. 의무실에 계속 수시로 드나들고 이런 횟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 진료 의료 낭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정반대 일이어서 아예 상상을 못했습니다.

▷이동재: 군대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분야에 따라서 그 다음에 부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커요. 네 전방에 육군 부대에 있는 친구들은 아직도 힘든 상황에서 지내는 상당히 많이 있고 물론 공군 같은 경우에도 레이더 사이트 이런 데는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부대 간의 생활 환경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그런 작업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대한의 건아고 어떤 집안의 소중한 아들인데 누군가는 편한 곳에서 있고 누군가는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런 게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차제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다뤄봤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풀리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일단 가해자가 아직 조사도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은 후에 저희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변호사님 그때도 좀 나와주시면 안 됩니까?

▶천창수: 네 불러주시면 얼마든지 나오겠습니다.

▷이동재: 저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그 때는 좀 많이 저희도 취재를 해서 조사해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 그 다음에 왜 당시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좀 파트별로 좀 나눠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없도록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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