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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인 바뀌는 도시철도 지하상가…대구경실련 "변화로 인한 피해 막아야"

사용 수익권 구매자·입점 상인들 권한 소멸… 피해 우려돼
대구경실련, 소통 창구 개설과 공개 입찰 기준 변경 요구

지난 5월 두류지하상가에 문을 닫은 점포가 늘어서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지난 5월 두류지하상가에 문을 닫은 점포가 늘어서 있는 모습. 매일신문 DB

내년부터 대구도시철도 2호선 역사 내 두류·반월당·봉산 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이 민간에서 대구시로 귀속되는 가운데, 대구지역 경제단체가 시를 향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권리 이양 관련 정보를 적극 공개하고 상담 및 지원 창구를 개설해 피해를 입는 상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입장문을 내고 대구도시철도 2호선 역사 내 두류·반월당·봉산 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이 대구시로 이양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구시가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가 관리·운영권이 넘어가면 공유재산으로 분류돼 입찰을 거친 이들에 한해서 입점이 가능해지는데, 이에 따라 기존 입점 상인들은 점포와 관련된 기존 권한을 잃는다는 이유에서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두류역에 조성된 두류 지하상가와 1·2호선 환승 반월당역 반월당·봉산 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은 삼성물산, 코오롱건설, 화성산업, 대우건설, 삼한기업과 우방 등 민간 시행사가 기부채납 형식으로 20년 간 사용해 왔다.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면 대구시는 3곳 지하상가 관리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에 맡길 예정이다. 반월당과 봉산 지하상가는 2025년 3월 1일 자로, 두류 지하상가는 2025년 1월 15일 자로 관리·운영자가 공단으로 변경된다.

지하상가에 입점한 상인과, 민간 사업단에게 사용 수익권을 사서 제 3자에게 임대한 이들의 권한은 관리 운영권 이양과 동시에 소멸한다. 지금까지 민간사업단은 사용 수익권을 매매해 상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시로 운영권이 넘어가면 사용 수익권을 매입한 사람과 전대차로 입점한 상인은 점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잃게 된다.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일반경쟁 입찰에 참여해야만 지하상가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경실련은 지하상가 입찰 대상을 상점 개별로 할 게 아니라, 전체 상가로 설정하는 방법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또한 대구시가 기존 입점 상인과 사용 수익권 구매자를 위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상인들의 우려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관리·운영권이 넘어가기까지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구시는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지 않아 이해 당사자들이 매우 답답해하고 있다"며 "기존 상인들과 수익권 구매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대구시가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공단이 운영을 맡게 될 경우 부실 운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낸다. 김갑곤 반월당 지하상가 상인회장은 "반월당 지하상가의 경우 상인들이 법인을 설립해 민간 사업단으로부터 관리 권한을 받아냈고, 단순 시설 관리 뿐만 아니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해왔다"며 "기존에 법인이 제공하던 각종 혜택이 사라질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대구시는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대책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원구 대구시 건설산업과장은 "타 지자체 사례와 관련 법규를 검토해 큰 피해가 생기지 않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면 당사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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