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견 입마개" 비판에…"딸 묶고 다녀라" 조롱한 12만 유튜버

유튜버 A씨가 자신의 대형견에 입마개를 하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 가족의 신상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유튜버 A씨가 자신의 대형견에 입마개를 하라는 댓글을 단 네티즌 가족의 신상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반려견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가 '대형견에 입마개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사람을 향해 가족 신상을 털어서까지 조롱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유튜버 A씨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키우는 대형견을 산책시키던 중 개 입마개를 착용시키라는 행인과 분쟁이 벌어진 상황을 촬영해 업로드했다.

영상에 나온 행인은 "대형견이 위험할 수 있으니 입마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해당 영상에는 누리꾼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면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일부는 A씨의 편을 들었고, 입마개를 하는 게 맞는다는 행인의 의견에 동의하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누리꾼 B씨는 "솔직히 (영상 속의) 저 남자분 잘한 거 없음. 근데 견주분 그 개가 어린아이들한테 달려들면 컨트롤 가능하신가요? 감당 안 될 거 같은데 혹시 모르는 사고를 위해 개 입마개 하세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B씨의 SNS에서 두 딸의 이름을 알아낸 후 "○○랑 ○○이 이름만 봐도 천방지축에 우리 개 보면 소리 지르면서 달려올 거 같은데 님도 꼭 애들 줄로 묶어서 다니세요!ㅎㅎ"라고 답글을 달았다.

B씨는 연합뉴스에 "일반인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12만 유튜버라는 사람이 개 입마개를 하라는 사람한테 욕을 했다"며 "더욱이 내 SNS까지 찾아와 아이들 이름을 찾아 거론하며 악의적인 답글을 달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공포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월령 3개월 이상의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입마개 착용이 의무인 맹견은 시행규칙인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개 견종에 한정된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