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집에 찾아온 전 남자친구에게 4시간동안 성폭행과 폭행을 당한 여성이 증거 영상을 제출했음에도 가해자는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검찰은 4시간의 상황이 모두 촬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영장 기각 이유 중 하나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2월 이별통보를 받은 남성 B씨로부터 2차례나 자신의 집을 무단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무단으로 A씨의 집에 들어간 B씨는 무려 4시간 동안 A씨를 폭행했고, 무단 침입을 할 때마다 성폭행했다.
A씨는 "(B씨가) 다짜고짜 (집에) 들어와서 저에게 '조두순하고 사귀어라' '너희 집에 범죄자들을 불러주겠다' '죽어라' 등의 폭언을 했다"고 토로했다.
이후 A씨는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홈캠 영상과 녹취록, 진단서 등을 경찰에 접수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검찰이 '당시 4시간 동안 상황이 모두 홈캠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각 이유 중 하나로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홈캠은 SD카드가 없는 구독권으로 사용해 몇 초에서 1~2분밖에 저장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맞았는데 홈캠 영상에선 저장이 안 됐다"며 "(제출한 영상엔) 성폭행 장면도 찍혔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내가 가해자한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낸 것도 기각 사유라고 하더라"며 "무단 침입한 후 협박에 못 이겨 다시 만난 적이 있다. 그때 보낸 메시지를 가해자가 증거로 제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사건반장'에 "합의된 성관계였고 저 역시 억울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폭행과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질문엔 "수사기관에 문의하라"고 즉답을 피했다.
B씨는 주거침입, 스토킹,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댓글 많은 뉴스
"촉법인데 어쩌라고"…초등생 폭행하고 담배로 지진 중학생들
대구경북 대학생들 "행정통합, 청년과 고향을 위해 필수"
"죽지 않는다" 이재명…망나니 칼춤 예산·법안 [석민의News픽]
국힘, '한동훈·가족 명의글' 1천68개 전수조사…"비방글은 12건 뿐"
선거법 1심 불복 이재명, 상법 개정 '공개 토론' 제안…"직접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