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 효과는 크지 않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상속세 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후불' 방식까지 도입하는 내용이 뼈대다.
다만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금관련 제도의 변경은 모두 입법 사안이다. 따라서 절대다수 원내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 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하겠다는 취지다.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기도 하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속세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세율을 대폭 낮추고 상속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특히 현재 외국에선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해 가업승계를 돕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성 실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여야가 지금 사생결단식 충돌을 이어가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 작업에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관계자는 "종부세 개편의 경우 최근 원내 제1당인 민주당에서도 손질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어 최소한의 논의가 가능하겠지만 여타 세제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쉽지 않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사법리스크, 영부인 명품백 수수의혹에 대한 특검이 논의되는 살벌한 분위기에서 세제개편 협의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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