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민주당의 ‘李 대표 방탄 입법’ 폭주는 ‘입법의 사유화’다

더불어민주당이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총동원하고 있다.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맡은 검찰과 법원을 향한 분풀이며 겁박이다. 22대 국회가 원(院) 구성을 둘러싸고 극한 대치 상황인데도,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 입법에만 집중하고 있다. 민생과 국회 정상화에는 관심 없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회 단독 개원 2주 만에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겨냥한 법안을 6건이나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특별검사법,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 상설 특검 활성화법에 이어 이 대표가 기소된 12일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 표적 수사 금지법,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 등 해당 사건과 연관된 법안들을 제출했다. 친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된 이들 법안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은 구속된 수용자의 소환조사를 금지하고,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영상 녹화를 의무화하자는 게 핵심이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이 있다. 수사기관 무고죄 처벌법도 비슷한 맥락이다. 민주당은 법관이나 검사가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발의도 준비 중이다.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 등이 발의한 표적 수사 금지법은 '표적 수사'가 의심되면,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대표적인 피해자 케이스로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 취지가 너무 노골적이다.

민주당의 방탄 입법은 입법권 남용이다. 민주당의 '이재명 사당화'에 이은 '입법의 사유화'다. 민주당이 관례를 깨고 제2당 몫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그토록 고집한 이유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검찰 해체'와 '법원 무력화' 등을 공언하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 선출제'까지 주장했다. 민주주의와 사법 체계를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독선과 오만에 지쳐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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