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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다' 나왔던 박세리 대전 집, 경매로 넘어갔다

박세리의 부친과 박세리. SBS 영상 캡처
박세리의 부친과 박세리. SBS 영상 캡처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의 아버지 박준철씨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박세리가 소유한 주택과 대지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여성동아 보도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에 대해 법원이 최근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주택엔 박세리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리 소유의 539.4㎡ 규모 대지와 이 위에 세워진 4층 건물도 경매에 나왔다. 이 건축물은 2019년 지어진 것으로, 지난 2022년 5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소개되기도 했다.

경매 결정이 내려진 건 박세리의 부친 박모 씨가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에 얽혀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박세리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리와 부친은 2000년 50대 50 공동 지분으로 해당 부동산들을 취득했다. 하지만 부친 박씨의 채무 관계로 부동산이 몇 차례 경매에 부쳐지기도 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는 4개월 만인 2017년 7월 취하됐고, 박 전 감독은 2017년 7월 매매를 통해 부친의 지분 전체를 넘겨받았다.

그러나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면서 2020년 11월 다시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박세리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해 경매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소송 결과에 따라 부동산 경매 진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박세리 재단 측은 지난해 9월 박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씨의 기소 여부는 검찰 수사 후 가려질 예정이다.

박씨는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모 회사가 자신을 통해 박세리희망재단의 운영 참여를 제안하자 재단 도장을 몰래 제작한 뒤 사업참가의향서에 날인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이를 관계 기관에 제출했다.

박세리와 그의 부친 간의 법적 갈등이 불거지면서 부친이 참여하고자 했던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복합단지 사업'의 우선협상자 역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새만금개발청이 민간 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증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부친이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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