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청년 정주시대 열 ‘K-U시티’ 법적 근거 마련

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경북 17개 시·군…291억원 지원
인력 양성과 연구지원센터, 주거 인프라 구축, 문화콘텐츠 개발 등에 활용될 예정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 청년 정주시대 'K-U시티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의성)은 최근 '경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K-U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 ▷청년지방정주정책 명시 ▷지방시대 계획에 반영 ▷지원사업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K-U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북이 성공적으로 청년 정주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오는 21일 경북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K-U시티 프로젝트는 전략산업과 연계해 도내 대학과 함께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육성교육과 연구 프로그램 운영 ▷지역 전략학과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대학-기업 협력 연구 및 사업화 등 혁신 기술개발 연구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경북도는 올해 K-U시티 실행의 해로 정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경북도와 17개 시(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군(의성·청송·영덕·청도·칠곡·예천·봉화·울진·울릉)에 2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예산으로 지역 인력 양성과 연구지원센터, 주거 인프라 구축, 문화콘텐츠 개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태림 위원장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시대의 성장 원동력은 바로 청년"이라며 "K-U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청년 경북 정주시대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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