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올 예정이다.
17일 오전 11시15분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법정에서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2020년 4월과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 추측한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 전 이사장의 7월 발언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10년 7월 피해자와 언론 사이의 녹취록이 전부 공개됐는데 이를 전제한 발언에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발언을 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이에 유 전 이사장은 항소심 선고 뒤 기자들과 만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 장관을 개인적으로 공격한 적이 없고 검찰권 남용이나 정치적 오용에 대해 비판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또 유 전 이사장에게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과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살핀 뒤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유 전 이사장과 검찰 측은 모두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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