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촉발지진 피해보상, 실 피해액의 고작 '35%'…추가 소송 이어져야"

범대본 ‘피해액 비해 보상금 턱없이 부족’
피해구제지원금(보상금) 실 지급일 기준 오는 9월까지 추가 소송 가능 주장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이 포항시청에서 촉발지진 소송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이 포항시청에서 촉발지진 소송에 대한 조사 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2017년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 정부 보상액이 실제 피해액의 35%에 그쳐 턱없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멸시효 완성 전에 주민들이 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는 17일 포항시청 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정부(구제심의위)가 지급한 인적·물적 피해 지원금은 실제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으며 비현실적이었다"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향후 1~3개월 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실제 손실분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본은 촉발지진 정신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처음 제기하며 지난해 11월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위자료 300만원)을 받아낸 단체다.

범대본에 따르면 정부 산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1년 간 피해 시민들에게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구제지원금 신청을 받아 12만 건에 대한 지원금 4천980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범대본 조사결과 시민들이 손해사정인을 통해 신청한 피해금액에 대해 정부가 시행한 지급률은 평균 35% 수준이었다. 손해사정보고서 없이 개인이 피해 사진 등을 제시해 지급받은 지원금은 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포항시 북구 장성동 LD낙천대 아파트는 모두 18억700여만원 신청됐으나 실 지급액은 5억5천700여 만원(30.8%)에 그쳤다. 북구 양덕 HY수자인 아파트는 신청액 9억8천800여 만원에 지급액 3억6천900만원(37.3%), 남구 송도동 TW아너스 아파트는 신청액 7억200여만원에 지급액 4천500여 만원(6.5%)으로 각각 나타났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상 정부에 대한 청구권은 지난 3월 19일 소멸시효가 완료됐다.

다만, 같은 법은 "신청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항목에 따라 다음 달에서 9월 19일까지는 청구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범대본은 보고 있다.

촉발지진 피해시민들이 대부분 구제지원금 신청 후 약 4~6개월만에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건축물 파손 및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분과 임시거주비, 이사비용, 철거비, 폐기물처리비용 등 실제 피해정도가 너무나 소급 적용됐다. 인적·물적 손실분을 제대로 보상받으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법 밖에 없다"며 "현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사망·상해 등 인적 피해나 건축물 등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개개인이 노력해 보상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은 5.4규모의 본진과 수없이 이어진 여진으로 포항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남겼다. 2019년 3월 20일 정부 조사연구단은 이에 대해 '포항지열발전 중 물 주입에 의한 촉발지진'이라고 결론 내려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판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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