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별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0년 의약분업 때는 물론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정부는 이와별도로 대학병원장들에게 교수 집단 휴직으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고 의대교수들이 18일 의협의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고,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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