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비수도권 자치단체 재정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을 보면 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 7조5천677억원에서 지난해 4조9천609억원으로 1년새 2조6천68억원(34.4%) 급감했다.
부동산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돈이다. 교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지방세 운영 상황 등'이다. 부동산교부세는 종부세 전액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이 때문에 종부세수가 줄어들면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게 된다.
지난해 부동산교부세가 급감한 것도 종부세 완화 영향이 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의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금액 상향(일반 6억원→9억원, 1가구 1주택자 11억원→12억원) ▷주택분 종부세율 인하(일반 기준 0.6%~3.0%→0.5%~2.7%) 등을 시행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부동산교부세가 줄어든 만큼 자치단체가 재정 타격을 받은 것"이라며 "(대통령실이 언급한) 종부세 폐지가 현실화하면 지방 재정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북도 지난해 종부세 감면에 따른 피해가 막심했다. 특히 울릉은 지난해 지방세 세입에서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이 차지한 비중이 108.9%로 전국에서 가장 컸다.
울릉의 부동산교부세는 2022년 277억7천300만원에서 지난해 179억4천900만원으로 무려 98억2천400만원 줄었다. 작년 울릉의 지방세 수입은 90억2천만원이었다.
여기에 지난해 전체 세입(2천567억원)에서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이 차지한 비중을 봐도 3.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지난해 부동산교부세 감소액 자체를 봐도 대구경북이 입은 피해는 컸다. 대구 남구가 142억4천900만원(2022년 421억6천800만원→2023년 279억1천900만원)으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았던 것.
한 의원은 "국세 수입 감소로 자치단체에 나눠줄 세입이 이미 줄었는데 종부세까지 폐지하면 지방 재정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종부세 관련 (제도 개편) 논의에 부동산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대응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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