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류세 인하' 8월까지 연장…내달부터 할인 폭 축소

최상목 "휘발유 20%·경유 30%로 세율 조정"
"OECD 유류세 인하 단계적 종료 권고…대다수 나라 올해 3월 종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8월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제 유가 안정화 추세를 반영해 인하율은 휘발유·경유 모두 축소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세율을 소폭 조정하려 한다"며 "휘발유 인하율은 25%에서 20%로, 경유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오른다.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는 4천920원 늘어는 셈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월 유류비는 2만원가량 적다.

경유는 리터당 369원에서 407원으로,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에서 142원으로 조정된다.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 부탄은 리터당 61원의 세금이 인하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을 시작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이듬해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했다. 같은 해 7월부턴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가 작년 1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일부 환원했다.

최 부총리는 "2022년 국제유가 급등기에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인하했던 대부분의 국가가 올해 3월 인하 조치를 종료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유류세 인하 조치의 단계적 종료를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추후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선 "국제 정세와 국민 유류비 부담, 유가 및 물가 동향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는 공급자 측 인플레이션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서민이나 중산층을 지원해 과세 기반을 확충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인하율 축소에 따른 추가 세수 분석과 관련해선 "유류세 수입은 세율 외에도 유류 소비량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구체적인 추계는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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