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목형 상점가’ 대구에는 달성군 뿐… 남구의회 “추가 지정 방안 모색해야”

까다로운 지정 조건, 행정 노력으로 완화 가능

골목 상권에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골목형 상점가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나 흘렀지만, 남구를 비롯한 대구시 각 구군이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송민선 대구 남구의회 의원이 17일 열린 제288회 남구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골목형 상점가 확대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에 따르면 남구에는 상인회가 구성된 골목 상권이 10여 개에 달하지만, 이 중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송 의원은 "2024년 기준 전국에 176개의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됐지만, 남구에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나날이 후퇴를 거듭하는 남구의 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덧붙여 송 의원은 조재구 남구청장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점을 살려, 해당 안건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골목형 상점가 정책은 지난 2020년 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 내 상인도 전통시장 상인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시설 개선과 마케팅, 상품 개발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구역에 30개 이상의 상점이 밀집돼있고, 구역 내 상인과 건물 소유주 50%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까다로운 지정 조건은 완화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여건과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 후 조례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지정 조건에 미달한 상가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이다.

대구의 경우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나선 것은 달성군 뿐이다. 달성군은 지난 2020년 화원, 다사, 서재 3곳의 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관련 조례로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 외 각 구군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관련 조례를 마련해뒀지만, 실제 지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금까지 골목형 상점가의 조건이 까다로워 지정이 상당히 어려웠다. 상인과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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