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검찰, 김정숙 여사 ‘인도 외유 의혹’ 반드시 진상 밝혀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2월 김 여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죄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명품 재킷 수수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조사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주장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인도 측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우리 정부가 먼저 초청해 달라고 요청한 셀프 초청'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대표단 단장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다. '영부인 단독 외교'가 아니라 김 여사는 '특별 수행원' 자격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애초 문체부 대표단은 인천-델리 왕복 민간항공기 편을 이용할 계획이었으나 김 여사의 합류로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고, 기내식 비용만 6천292만원이 들어 논란이 됐다. 문체부 방문 일정에 없었던 타지마할 일정이 추가된 배경도 의문이다. 민간항공기를 이용할 때보다 편리하게 타지마할에 가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를 띄웠다는 의혹까지 나왔다.

이처럼 김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한 의혹이 많고 입장이 엇갈리는 만큼 검찰은 김 여사 출장 경위와 예산 배정 과정, 타지마할 일정 추가 경위, 김 여사 '단독 외교' 과정 등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김 여사의 의상비와 의전비처럼 얼렁뚱땅 넘길 일이 아니다.

이달 초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거액의 기내식 비용에 대해 "근거 없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김정숙 여사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예고대로 김 여사가 17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잘한 일이다. '인도 외유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혹의 당사자인 김 여사가 이런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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