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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판부 '오류' 지적에 판결문 일부 수정…1조원대 재산 분할은 유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내용 일부를 수정해 양쪽에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2심 판결문 중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했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인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에 재산 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재판부가 이 부분을 수정한 것이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2심 판결문에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별세 당시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으로, 이후 최 회장 재임 동안 '355배' 올랐다고 명시돼 있다. 이 부분을 2심 재판부는 '주당 1천원',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6배' 오른 것으로 수정했다.

재판부가 수정한 판결 내용은 애초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토대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최 선대회장 시절 12.5배 오르고, 이후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5배 올랐기 때문에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에 해당하고 노 관장도 '자수성가'에 기여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날 SK 측은 1998년의 '주당 100원'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현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해당 주식이 두 차례 액면 분할됐던 점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주식 가액은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 맞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오류가 정정되면 SK 주식의 '상속 재산'의 성격이 강해지는 만큼 재산 분할 관련 결론도 다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 재판부가 일정 숫자의 '오류'를 인정해 내용을 수정했지만 분할 대상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이혼소송의 분할 대상 재산 가치는 재판이 끝날 무렵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2024년 기준 주식 가격은 1주당 16만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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