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임용도 안 된 것이…" 교사 물 담그고 뇌진탕, 고교생 '유죄'

교권 침해 신고 건수, 2019년 2천662건→2023년 5천50건으로 증가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교사를 향해 폭언하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연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상해와 폭행,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22년 11월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얘기 중이던 기간제 교사 B(20대·여) 씨에게 폭언을 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B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됐으면 여기 없겠지"라고 말하는 등 같은 해 동안 3회에 걸쳐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아울러 같은 해 9월에는 수학여행으로 떠난 합천의 물놀이장에서 A군은 B씨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다가 들어 올리는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다.

또 A군은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던 B씨를 넘어뜨려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도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접수된 교권 침해 신고 건수는 2019년 2천662건에서 지난해 5천50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22년(3천55건)과 비교해도 1년 만에 65% 증가했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생은 "선생님 가슴 만지고 싶다" 등 담임교사를 성희롱하기도 했다. 대구의 한 중학생은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선생님이랑 잤죠?" 등 여러 차례 교사에게 성희롱했다.

교권 피해신고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전국 초중고에서 성희롱 등 교권 침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교권을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개개인이 억눌러왔던 교권 침해들이 서이초 사건 이후 신고 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