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를 향해 폭언하고 넘어뜨려 다치게 한 고등학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연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상해와 폭행,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 군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에게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022년 11월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다른 학생들과 얘기 중이던 기간제 교사 B(20대·여) 씨에게 폭언을 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군은 B씨에게 "임용도 안 된 게 여기 있냐, 됐으면 여기 없겠지"라고 말하는 등 같은 해 동안 3회에 걸쳐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아울러 같은 해 9월에는 수학여행으로 떠난 합천의 물놀이장에서 A군은 B씨의 어깨를 강하게 눌러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다가 들어 올리는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다.
또 A군은 교실에서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던 B씨를 넘어뜨려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군의 가족과 친척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도 "수업시간 중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수차례 걸쳐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에 접수된 교권 침해 신고 건수는 2019년 2천662건에서 지난해 5천50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 2022년(3천55건)과 비교해도 1년 만에 65% 증가했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접수한 피해 사례에 따르면 서울의 한 중학생은 "선생님 가슴 만지고 싶다" 등 담임교사를 성희롱하기도 했다. 대구의 한 중학생은 수업 시간에 교사에게 "○○○선생님이랑 잤죠?" 등 여러 차례 교사에게 성희롱했다.
교권 피해신고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 관계자는 "전국 초중고에서 성희롱 등 교권 침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교권을 지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개개인이 억눌러왔던 교권 침해들이 서이초 사건 이후 신고 접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보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만남 거부한 홍준표 "25·27일 제안 모두 거절…만날 이유 없다"
文 부부 다정한 투샷 공개한 딸 문다혜씨 "백년해로"
홍준표, 또 한동훈 저격 "얼치기 후보…본인 특검 받을 준비하라"
[단독] ‘공천 취소’ 도태우, 당 대표 나선 한동훈 저격
대구 동성로에 '짚라인'이?…구 중앙파출소~구 대구백화점 잇는 안 검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