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집단 휴진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전원 고발도 고려

조규홍 복지부 장관 "오늘 오전 9시부터 발령"
"의료공백 현실화 경우 행정처분 진행"
"환자에 피해 주는 경우 전원 고발 조치"

의료계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경기도 한 의원에서 관계자가 휴진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 병원은 두 명의 의사 중 한 명만 휴진한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 휴진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경기도 한 의원에서 관계자가 휴진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 병원은 두 명의 의사 중 한 명만 휴진한다. 연합뉴스

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18일 오전 9시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것"이라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 피해를 주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겉으로는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집단행동은 그동안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 온 의사분들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비난과 원망을 전체 의료계로 향하게 할 뿐"이라며 "불법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진정성 있게 대화에 임할 테니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