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집단휴진 확산에 정부 "의협, 극단적인 경우 법인해산도 가능" 경고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빅5' 병원에 이어 동네 병·의원인 개원가로 집단 휴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정부가 "극단적인 경우 법인 해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18일 경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이 의사들에게 진료 거부를 독려하는 것은 "협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다. 전 실장은 "(의협이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한 행위를 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더라도 따르지 않는 경우 임원의 변경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확산돼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하면 의사협회에 대한 조치를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개원의를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의료법 59조 1항에 따라 진료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59조 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은 15일 업무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1년 이내 의사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지난 14일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구했고 전날에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전 실장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는 전날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전면휴진에 들어간 데 이어 이날 오후엔 개원의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이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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