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푸틴 방북]'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나올까…'북러 조약' 변천사

1961년 '조소 우호조약에선 '자동군사개입' 조항 핵심
2000년 ' 북러 조약'은 경제·기술 협력에 방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중요국방공업기업소의 생산활동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7일 중요국방공업기업소의 생산활동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TV가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연합뉴스

18일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 변천사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구 소련) 우호관계는 1961년 7월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해 체결한 '조·소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에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조소 우호조약'으로 불린 이 조약은 총 6개항으로 구성됐는데, 핵심은 '자동군사개입' 조항이었다. '체약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몇 개 국가들의 연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이 밖에도 북한과 소련간의 경제·문화·기술의 원조·제공 등도 담고 있었다.

조약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했으며, '체약 일방이 기한 만료 1년전에 조약을 폐기할데 대한 희망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조약은 다음 5년간 계속하여 효력을' 갖도록 했다.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본격화되면서 양국 관계도 흔들렸다. 1990년 9월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맺고 이듬해 소련이 해체되면서 러시아와 북한 관계도 새롭게 정립된다.

조소 우호조약 시절 군사적, 이데올로기적 관계에서 탈피한 것이었다. 1995년 9월 양국은 조소 우호조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이듬해인 1996년 우호조약은 공식 폐기됐다.

그 대신 양국은 2000년 2월 당시 국제질서를 반영해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 친선 및 선린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흔히 '우호·선린·협조 조약', 더 줄여서 '북러 조약'이라고 부른다.

이 조약에서는 기존에 있던 '자동군사개입'이 삭제됐고, 경제·과학·기술·문화 등의 협력이 주요 내용을 이뤘다.

다만 북러 조약 2조에 '평화와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00년 7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해 '북러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듬해인 2001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답방해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 사업'에 관한 '북러 모스크바 선언'에 합의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이 북한 방문 기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문서에는 군사기술 협력과 군사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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