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홧김에 동거인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매일신문 13일 보도)로 18일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20분쯤 안동 한 15층 규모 아파트의 6층 가구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아파트 내부와 집기류 등 36㎡를 태워 1천3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동거인 B씨와 말다툼 후 집에서 나갔다가 B씨가 외출한 틈을 타 다시 들어가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분석 과정에서 A씨가 집에 들어갔다가 재차 나간 직후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그를 수사해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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