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입양한 20일 된 영아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자 이를 암매장한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김성원 부장검사)는 18일 아동학대치사, 시체유기 등 혐의로 20대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4일 오픈채팅방에서 입양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것처럼 행세해 여아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아가 감기 등으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법 입양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아는 태어난 지 20일 만에 숨졌다.
이들은 또 여아가 숨지자 포천시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여아의 친모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상 유기, 방임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TK통합 본격화…"2026년 7월 'TK특별시' 출범 공동합의" [영상]
[정경훈 칼럼] ‘한국전쟁은 대리전’? 지적 게으름인가 오만인가
與 이상규 당협위원장 “한동훈, 수도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해야”
TK행정통합 21일 합의문 서명…통합 후속 절차 탄력 (종합)
"尹·韓 면담, 보수 단결해 헌정 정상화·민생 챙기는 계기 삼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