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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애인 구속영장 기각에…불안감 느낀 20대 여성 투신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자신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두려움을 느낀 피해 여성이 투신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성폭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전날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20일 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카페에 무단으로 들어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 무단 침입 사흘 전에는 피해여성 B씨를 성폭행했고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문자메시지 61개를 보내고 전화를 30통 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해 성폭행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성범죄 관련)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피해여성 B씨는 A씨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투신까지 시도해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연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 사건은 연이어 벌어지고 있지만, 교제 폭력이나 살인 등으로 입건된 피의자 구속율은 1.87%에 불과하다.

지난 1월 이후 4개월 간 교제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 4천400여명 가운데 구속된 사람은 82명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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