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하고 재판에 넘겼다.
음주운전 정황이 있었고 김호중도 관련 의혹을 인정했으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판단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김호중 사건과 관련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할 경우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처벌 규정 도입을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시켰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다.
사건을 받은 검찰도 "김호중의 아파트와 주점 등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호중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방식의 위드마크만으로는 그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9일 사고를 낸 김호중은 경기 구리시의 한 모텔로 도피했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행과 함께 캔맥주를 샀다. 이를 두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해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를 통해 조직적인 거짓말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입법 미비가 있음을 재확인했다"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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