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생태하천복원 지원 조례안 마련한 경북도의회

중앙정부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020년 시·도로 이양…관련 제도적 근거 마련
도지사 책무,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생태하천복원심의위 설치·운영 등 담아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황재철 경상북도의회 의원(영덕)이 제347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생태하천복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생태하천복원사업'이 2020년부터 시·도로 이양돼 실시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생태하천복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생태하천복원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사업의 시행 및 점검, 사후관리에 관한 조항도 포함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수질오염과 건천화, 복개, 직강화, 구조물 설치 등에 의해 훼손된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앞서 획일화된 복원계획 수립과 모니터링, 유지관리 미흡에 대한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 의원은 "경북도의 역할이 확대된 만큼 사업에 있어 관리·감독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수생태계 복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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