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정부 투쟁 계속할 예정인 의료계…불협화음과 정부 대응은 어떻게?

20일 의료계 범대위 출범, 그러나 전공의 단체 불참 선언
공정위 현장조사 들어가…참여 강제성 입증이 관건 될 듯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의료계는 향후 대정부 투쟁 방향과 계획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계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있고 정부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통한 압박을 실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또한 주목된다.

19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향후 대정부 투쟁 과정에서 의사들의 구심점이 될 '범의료계대책위원회(범대위)'를 오는 2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범대위 안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의대 교수 단체가 동참한다.

또 19일 오후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서울의대 비대위 대표자 등과 함께 연석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이 향후 투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지만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의협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범대위 공동위원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박 위원장이 이를 거절하면서 마찰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기 때문.

박 위원장은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대위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했다"고 적었다.

의료계를 향한 정부의 압박 또한 한층 강화된다. 19일 공정위는 의협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날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의료 도입 당시 의협이 파업할 때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의협은 두 번 모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2000년엔 공정위의 손을, 2014년에는 의협의 손을 들어줬다.

의료계와 법조계는 공정위의 조사나 이에 대한 의협의 대처에서 강제성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은 앞서 문자와 공지, SNS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휴진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반드시 휴진에 참여하라는 '강요성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

휴진율에 대한 시각도 조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개원의들의 휴진율을 14.9%로 파악했다. 복지부가 파악한 휴진율이 2014년 파업 때나 2020년 파업보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 또한 공정위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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