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장 갑질"vs"허위 제보"…구미시자원봉사센터, 간부직원 둘러싼 갈등에 대다수 인사위 行

20일 인사위원회 열려 7명의 직원에 대해 징계 판단 예정
구미시새마을회장 "직원 간 오해 쌓였던 부분 풀어가고 있어"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로고.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로고.

경북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직장 내 갑질'이냐 '허위 제보'냐 등으로 갈등하며 대다수가 징계 대상에 오르는 등 홍역을 치르고 있다.

20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내 직원 총 10명 중 7명이 이날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상위 기관인 구미시새마을회의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인사위원회는 구미시새마을회 산하 봉사단체 3곳 등에서 징계 판단 요구가 나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는 우선 조직 내 갈등의 중심이 됐던 간부급 직원 A씨의 징계 여부를 따졌다.

A씨는 다수 부하직원들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시간외 근로수당 부정수급' 의혹을 받아 고용노동부 대구고용노동청 구미지청 등에 고발된 바 있다.

직원들은 "A씨가 지난 4월 말부터 일부 직원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A씨가 갑질해 퇴사자가 늘었고 그들에게 실업급여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A씨가 시간 외 근로수당을 부정 수급했다"고 주장하며 A씨의 사퇴를 촉구해 왔다.

이와 관련, 구미시새마을회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진상조사 결과 우선 A씨가 법·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사위는 "A씨 과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허위 사실이 포함됐으며, 업무 범위 내에서 가능한 지시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갑질로 인해 퇴사자'가 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한) 부하 직원들이 퇴사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고, 퇴사자들도 자발적으로 퇴사해 실업급여를 못 받은 것이어서 문제 없다"고 결론냈다.

A씨의 '수당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서는 노동당국에 질의한 결과 "A씨는 인사권이 없고, 근무시간도 자유롭지 않아 관리·감독자가 아닌 근로자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초과 근무에 따른 대체 휴무 및 수당을 받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미시종합자원봉사센터 측은 A씨를 비롯한 직원들의 잘잘못을 따져 징계 여부를 가리되,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분위기를 정비할 방침이다.

하준호 구미시새마을회 회장은 "업무로 인한 감정 다툼이 없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운영 매뉴얼'을 만들어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빠른 시일 내 정상화해 모범적인 센터로 탈바꿈 시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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