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단독 운영에 나선 가운데 불출석한 정부 부처 장‧차관의 출석을 압박하고 나섰다. 고발 조치를 비롯해 강제 소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19일 단독으로 개최한 상임위 전체 회의에 부처 장‧차관이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상임위 의결로 고발 조치했다. 이어 위원장 권한인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소환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여야 간 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만 단독 운영에 나선 가운데 보이콧 중인 여당 의원들을 비롯해 정부 인사들도 불참하는 등 상임위 운영에 차질을 빚으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장·차관 등 국회 고위공직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출석 요구를 거부할 시 처벌·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2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장·차관들의 국회 보이콧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출석 요구권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오는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 법무부 장관 등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과방위도 21일 방송통신위원회 법 개정과 관련한 입법청문회와 25일 현안 질의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종호 과기부 장관 등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이른바 '김건희 명품백' 청문회를 열어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여사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현안 질의든 입법청문회든 '증인'으로 채택된 자의 불출석은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내에서는 검찰 출신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체포조'를 구성했다는 말도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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