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몰카 안경으로 경찰·판사 도촬한 30대 여성 구속

대구지검, 통신비밀보호범 위반혐의 적용
특수안경에 경찰 수사방향, 법원 영장심사 등 녹화돼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특수안경. 대구지검 제공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특수안경. 대구지검 제공

몰래카메라가 장착된 특수안경을 착용하고 수사 중인 경찰관, 재판 중인 판사 등을 촬영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남계식)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구시 동구 한 병원 의사에게 최루액을 뿌리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난동을 부려 체포된 A씨는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된 특수안경을 쓰고 수사와 재판 과정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경에는 수사 중인 경찰의 대화, 유치장 내부, 구속영장실질심사 내용과 판사 얼굴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검찰은 교도관으로부터 구속된 A씨의 영치품 중 수상한 안경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해당 안경이 카메라와 음성녹음 기능을 갖춘 몰래카메라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 수사를 벌였다. 안경을 확인한 결과 200여 개의 녹화파일이 발견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안경테를 만지면 녹화가 시작되고 140분가량 녹화 가능한 배터리도 장착돼 있었다"며 "검은 뿔테 안경으로만 보일 뿐 카메라 렌즈도 잘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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