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조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추가기소 후 헌법 제84조를 들고 나왔다"라며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 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9일 한 전 위원장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대표는 "얼핏 보면 그럴싸하다"라며 "다만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승민 후보가 한 전 위원장과 같은 주장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는 '재판도 정지된다'고 반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한 전 위원장의 헌법해석은 엉터리다. 헌법 제84조의 조문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했거나 무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형사소송법 제246조를 근거로 들며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불허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국가소추주의'를 규정하면서 소추를 공소제기와 공소수행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전 위원장의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는 검찰권력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전 위원장이 헌법은 물론 자신의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라며 "한 전 위원장은 자신의 적인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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