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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봉·이수연 청도군의원, '미등록 경로당'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김규봉 의원
김규봉 의원
이수연 의원
이수연 의원

20일 열린 청도군의회 제30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김규봉 의원과 이수연 의원이 조례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조례안'은 각종 시설 등의 요건이 미비해 노인 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경로당이나, 소규모 마을단위 경로당에 대해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조례가 통과되면 청도군은 ▷경로당 신축 및 건물 매입비 ▷경로당 시설 개·보수, 증축사업, 물품지원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사업 ▷모범 경로당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게 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청도군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산모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지원하는 조례다. 출산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는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청도군에 주민등록된 산모는 물론 결혼이민 산모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이 의원은 "청도군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산후 조리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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