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들이 정부에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현장 투입을 논의하자는 요청을 보냈다.
20일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가 수백명 이상으로, 이들의 의료현장 조기 투입 등 대책 마련을 고심할 때"라며 "전날 보건복지부에 이와 관련한 대국민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입법예고 기간 반대 의견이 다수를 이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국민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 의사들의 진료 허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따라서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의 국내 의료현장 투입은 지난달 복지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오르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논의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보완적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공개되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날고 기는 한국 의사들 놔두고 이제는 저질 의료인을 데리고 오려 한다"고 비난하는 등 의사들의 반발이 컸다.
외국 의사면허 소지자 투입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당장 시행할 계획은 없으며, 투입 시에는 안전장치를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 의사를 아주 심각한 단계에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공청회 개최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진료상황 공백을 주시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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