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야당 단독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여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이날 상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일부 개정안은 민주당 소속 김태선 의원 발의안, 박해철 의원 발의안과 이용우 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의 공동발의안 등 3건이다.
이들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은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된 노란봉투법과 같은 내용의 법안이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다층‧다변화하고 있는 고용관계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옥쇄 투쟁 같은 노사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어 법 개정 지적이 계속 나온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소속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긴급성과 불가피성을 고려해 상정한다"며 "아직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 계류시키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환노위는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유희동 기상청장을 불러 업무보고를 들을 계획이었지만 이들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두 차례 전체 회의를 열 동안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기관 출석요구는 삼권분립 국가에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환노위에서 정부 부처 출석 거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단호하고 필요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고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환노위는 오는 27일 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고용노동부 이 장관과 이성희 차관 등의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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