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당정, 상속세·증여세 개편 논의…송언석 “가업상속 기업 우대 혜택 줘야”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재검토 및 공익법인 상속세 부담 완화 검토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재검토 및 공익법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30년 가까이 유지돼 온 배우자 공제·자녀 공제를 포함한 인적 공제 및 현행 5억원인 일괄공제 금액을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어 '배우자 공제'는 상속세 과세 근거인 '부의 세대 간 이전'에 해당하는 게 아니므로 조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업인들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는 사후 관리 요건이 까다롭고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제한적이어서 제도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

재정·세제개편 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브리핑에서 "특히 밸류업, 스케일업하는 가업상속 기업에 대해선 우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최대 주주 상속세와 관련해 "현행 50%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기업·업종과 무관하게 일괄해서 20%를 추가로 할증하는 건 굉장히 불합리하다"며 개선 필요성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공익법인 상속세와 관련해서도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언급한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당정은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지금 당장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건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아직 결정한 게 없고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상속세 자체가 굉장히 벌칙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너무 급등시켜서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으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결과가 됐다"며 "과도한 세 부담과 벌칙적 운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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