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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소희, '해상풍력 계획입지 특별법' 발의

안정적 해상풍력 발전 위해 정부가 계획입지 조성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DB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DB

기후변화 전문가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개별 사업자가 해상풍력 발전 사업 전 과정 추진하는 현행 방식을 정부가 계획입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환해 안정적인 풍력 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정부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지정한 계획입지에 들어온 사업자에게 전기사업허가 등 관련 인허가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소희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는 해상풍력 '계획입지'라는 구체적인 안도 없이 사업허가권만 남발하면서 해상풍력 사업추진도 사실상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며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직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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