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7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15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30대 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이하 서부지청)은 지난 14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요양병원장 A(39)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서부지청에 따르면 A씨는 요양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정황이 확인됐다. A씨가 체불한 임금 총액은 총 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총 103건의 임금 체불 관련 신고를 당했고, 지난 2021년에는 관련법에 따라 1천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부지청은 체불 규모가 상당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병원계좌 및 A씨 개인 카드사용 내용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개인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체불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요양급여) 청구금을 받았음에도,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채권자인 가족에게 채무를 우선 변제했다.
또 병원 수익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책임 재산을 은닉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서부지청은 A씨가 체불에 대한 청산 노력 없이 공적자금인 대지급금 제도에 의존하는 행태를 반복해왔으며, 이 중 0.5%에 해당하는 금액만 근로복지공단으로 상환하는 등 대지급금 변제 노력도 회피했다고 판단했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임금 청산은 뒷전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사용하는 등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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