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실,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수준?…러시아 행보에 따라 결정"

푸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의사에 "아주 큰 실수" 언급…대통령실 대응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1일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수준에 대해 러시아의 향후 행보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언론에 "무기를 제공하는 데는 다양한 옵션이 있고 최근 러-북 동향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은 앞으로 러시아가 어떻게 접근해 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북한·베트남 순방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에 대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다.

전날 북-러 조약의 군사 개입 조항에 대응해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는 우크라이나에 우리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 측은 이달 초에 이미 북-러 간 '자동 군사개입'을 골자로 한 조약 체결 가능성에 대해 이미 파악했다고 했다. 이에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가 이달 초 러시아 측에 경고 메시지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푸틴 대통령의 방북 직전에도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 한 차례 더 경고의 뜻을 전했다고 대통령실 측은 전했다.

정부는 북-러 조약에 대응해 수출 규제를 포함한 독자 제재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대응책들은 16일 중앙아시아 순방에서 귀국한 윤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북-러 조약의 군사 개입 조항과 관련해 과거 1961년 옛 소련과 북한이 체결한 동맹조약과 다소 결이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전했다. 이번 조약은 유사시 유엔 헌장 51조와 국내법 규정에 따라 군사 개입을 한다는 완충장치가 달려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 개입에 다양한 제약이 있고, 조약 문서상으로도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가 북한에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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