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토부, 티웨이에 '안전대책 마련' 지시…'오사카행 11시간 지연' 조사 중

하계 시즌 지연·결항 전수조사 진행…소비자 보호 위반 확인되면 과징금

티웨이항공
티웨이항공

정부가 기체 결함으로 잇따른 지연 사태가 발생한 티웨이항공에 안전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최초로 유럽 노선 취항에 나서는 티웨이항공이 잦은 항공기 고장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특별점검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티웨이항공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내달 중 안전대책을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국토부는 유럽 4개 노선 취항을 앞둔 티웨이항공과 미주 노선을 중심으로 장거리 노선 운항을 확대하고 있는 에어프레미아에 대해 안전운항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티웨이항공은 올해 하반기에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취항하고, 에어프레미아는 내년 미국 시애틀, 하와이 호놀룰루에 취항한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한 인허가 단계에서 항공기 정비, 조종사 훈련, 지상조업, 부품확보 등 안전운항 체계를 철저히 검증하고 미비점에 대해 보완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취항 후에는 3개월간 국토부 항공안전 감독관 2명이 현장에 파견돼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를 밀착 점검한다.

아울러 대한항공에도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안정적인 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조종사 교육, 항공기 정비 및 부품 수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의 하계 시즌 지연·결항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두 항공사의 지연·결항 사례에서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난 13일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11시간이 지연돼 논란이 일었던 티웨이항공의 인천발 오사카행 항공편에 대해서는 정비 규정 준수 및 사업계획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항공기 교체 및 정비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럽 노선 축소를 앞둔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감축하기로 한 유럽 노선을 이미 예약한 승객에게 대체 여정을 제공하고 추가 비용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9월 중 바르셀로나 노선 부정기편을 투입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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